광주 서부경찰서는 경찰에 잇단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장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광주 서구 자신의 원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총 2003차례에 걸쳐 광주경찰청 112상황실 등지로 허위 신고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장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근 지구대 경찰관이 수차례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으나 허위 신고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빨리 출동하라. 출동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며 신고전화로 행패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장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불구속 입건한 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빨리 출동하라” 112에 허위신고한 30대
- 기자명 경기매일
- 입력 2019.12.26 18:33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