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9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는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들이 임기가 끝나고 나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대한 퇴임 후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김성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당이 주최한 ‘공수처법 문제점 설명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과 성동규 여의도연구원장도 함께 참석했다.
김 원장은 검찰의 정치적 종속을 문제 삼으면서도 현행 공수처법 대로라면 공수처 역시 정치인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천 원장은 “지금까지 검찰에 대해 비난이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정치권, 지배집단의 의사에 따라 법을 왜곡했기 때문에 검찰이 욕을 먹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정치적 종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만약 독일에서 정치권이 압력을 넣었다고 하면 검사는 곧바로 언론에 제보하고 정치인은 정치적 생명이 끝난다. 그러나 우리나라 그러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것이 검찰의 종속성 문제 때문이다. 그런데 보면 공수처장도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고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색깔은 집권여당에 분명 유리하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집권여당서 원하는 건 말 잘 듣는 수사기관 아닌가”라며 “공수처만 수사, 기소할 수 있다고 말해놓고 공수처장을 대통령쪽 사람으로 임명해놓으면 퇴임 후 완전한 안전장치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희경 대변인도 “현재 공수처법을 보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공수처에 몰아주는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이 철저하게 지배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본인들이 살아있는 권력이 되고 나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검찰에서 공수처로 권한을 더 얹어 대통령 직속부대인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동규 여의도연구원장도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이 법을 통해 말 잘 듣는 수사기관을 만든다면 언젠가 야당이 될 때는 독소조항으로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목을 죌 수도 있는 위험한 요소”라고 경고했다.
김유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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