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단일안에 맞서 공수처법 수정안을 지난 28일 발의했다. 
권 의원은 이날 필리버스터 종료 30분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른미래당 의원 15명, 자유한국당 의원 11명, 무소속 의원 4명 등 총 30인의 서명을 받아 수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 찬성한 30인 중에는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바른미래당 당권파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포함됐다. 이동섭·김삼화·신용현·김수민·이태규·김중로 의원 등 ‘변화와 혁신(변혁)’ 소속 의원들과 유승민·하태경·오신환·유의동·정병국·지상욱·정운천 의원 등 새로운보수당을 준비 중인 비당권파 의원들도 찬성했다.
백혜련안과 권은희 의원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권은희안에서 기소권을 검찰에 그대로 둔 점이다. 권은희안에 따르면 기소권은 검찰만이 가지고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만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백혜련안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그 외의 수사대상자에게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유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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