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 등과 함께 2020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에 대해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는 수도권 3개 시·도, 6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64개 시·군·구별 2018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기준으로 10% 감축된 90%만 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연탄재는 반입총량에서 제외한다.
반입총량제 실시로 서울시는 3만1000톤, 경기도 3만6000톤, 인천시 1만1000톤 등의 생활폐기물을 감축해야 한다. 특히 소각시설·재활용선별시설이 없거나 부족해 매립에 의존해야 하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들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거나 재사용·재활용 활성화로 재활용 가능자원이 종량제 봉투로 유입되지 않도록 막는 대책이 절실하다.
지자체별로 할당된 반입총량을 초과해 반입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반입수수료 100% 증액부과, 5일간 반입정지 페널티를 부여한다. 또 2차년도 이후에는 1차년도 반입총량제 효과분석 후 강화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에 따라 재활용품 선별률 제고를 위해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현대화 사업 등)이나 신·증설 경우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서초구에 17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도 강서구, 중랑구, 성북구, 용산구 등 4개구에 예산 8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4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2850톤/일)에 대해서도 일상점검을 강화해 가동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건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지역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사용과 재활용 극대화를 통한 폐기물 감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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