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최근 네티즌들의 공분을 일으킨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과 비슷한 피해 신고가 경기 광주에서도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한 남성이 광주 태전동의 한 중국음식점에 “회식 때문에 주문한다”며 전화를 걸었다.
이 남성은 자장면과 탕수육 등 45만8000원어치의 음식을 인근 업체 사무실로 배달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배달원이 주문을 위해 인근 업체에 갔지만, 업체 직원들은 주문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이렇게 피해를 본 음식점은 태전동 일대에 보쌈, 치킨집 등 4곳으로 피해액은 115만8000원이다.
경찰은 거짓 주문한 남성이 전해준 휴대전화 주인을 조사한 결과 성남시에서 발생한 ‘닭강정 거짓 주문’처럼 대출회사에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오늘 신고가 접수된 건과 성남 닭강정 거짓주문 사건과의 연관성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은 24일 오후 피해자 A씨가 불법 대출사기단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재직 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던 중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도망가자 불법 대출사기단이 같은 날 A씨 집으로 닭강정 33만원어치를 거짓으로 주문했다.
이에 업주는 업무상 방해로 26일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경찰은 불법 대출사기 부분과 병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 = 차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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