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방선거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 정치자금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27일 “후원회 제도가 선거의 종류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합당한 판단을 내려준 헌법재판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돈이 없어도 뜻이 있다면 누구든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또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이 정치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헌재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지자체장선거의 예비후보에게 후원회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헌재가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활동할 당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당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당시 “도지사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과 선거비용 모금을 막는 것은 가난하면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청렴한 정치를 못 하게 막는 또 하나의 적폐다”고 주장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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