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며 수천명의 회원들로부터 670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7부(부장판사 김형록)는 사기·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방문판매업체 운영자 A(40)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인천시 일대에 다단계회사를 차린 후 회원 3600명을 상대로 현실성 없는 수당지금 및 수익 분배를 약속한 후 67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규 회원이 화장품 등을 판매한 대금을 기존 회원들의 수당, 급여 지급에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회사외 회원들 사이에 수당지급, 이익분배 등의 문제로 다수의 민사·형사 분쟁이 발생하자 수사를 진행해 A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인천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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