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벌금 액수의 상한선이 높아지면서, 벌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노역장에 유치되는 비중이 줄어들 전망이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전 시행령은 지난 2009년 제정됐으며 사회봉사로 대체가 가능한 벌금의 상한선은 300만원이었다. 그러나 물가가 오르고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내지 못하는 이들이 늘면서 사실상 구금형으로 바뀌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법무부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구금을 최소화하고 보다 인권 친화적인 형사법 체계를 갖추기 위해 상한선을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
또 지난해 1월7일 시행된 ‘형법’에서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상한선을 500만원으로 정한 것과의 형평성도 고려됐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선고된 벌금형 67만8382건 중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84.7%인 57만4698건이었으며,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건수는 12.2%인 82만878건이었다.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으려면 본인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경제적 능력 등을 검토해 허가하며, 통상 1일(8시간)을 벌금 10만원으로 환산해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된다. 이처럼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한 인원은 해마다 1만여명에 이르며, 소외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농촌을 지원하는 등의 일에 투입되고 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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