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30일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6·13 울산시장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임 전 최고위원은 송철호 후보에게 단독 공천을 주려는 청와대측 인사(임종석, 조국, 한병도 등)로부터 후보자 사퇴를 종용받은 바 있다”며 “임 전 최고위원은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로 청와대 및 경쟁자인 송철호 측으로부터 공공기관장 등의 직위를 제안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임 전 최고위원의 측근 이모씨는 선거 직전인 2018년 3월 울산 소재 한 발전공기업의 사외이사로 발령이 났으며 임 전 최고위원의 동생은 선거 직후인 2018년 6월22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심지어 임 전 최고위원은 청와대 및 송철호 측근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철호 후보가 6·13 선거에서 울산시장 민주당 후보로 단독공천을 받은 배경에는 이와 같은 후보자 매수라는 검은 뒷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향후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 임 전 최고위원 및 청와대, 송철호 측의 후보 매수 의혹의 진실을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임 전 최고위원은 울산시장 당내 경선에 나가지 않는 조건으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공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유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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