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지난 10일 2020년도 예산안, 지난 27일 공직선거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모든 과정이 적법행위였고 이에 대한 비판들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무제한토론 과정에서 찬성토론이 부당하다는 주장 ▲회기결정보다 공직선거법을 먼저 처리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 ▲공직선거법개정안 의사일정 변경이 의장의 직권남용이라는 주장 ▲임시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무제한토론 신청을 문 의장이 자의로 거부했다는 주장 ▲513조원 슈퍼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는 주장 ▲문 의장이 오신환 의원에 대한 불법 사보임을 했다는 주장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필리버스터에서 찬성토론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무제한토론에서 찬성토론을 거부할 근거규정 없다”며 “국회법은 무제한토론 실시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정하면서 제3항에서 의원 1명당 한 차례만 토론할 수 있다는 규정 외에 찬반토론에 관한 다른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2년 5월3일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날 국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현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심재철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찬반토론에서 무제한토론 제도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한 사람이 찬반토론 5분’을 언급한 바 있다”며 “무제한토론에 찬성, 반대 모두 참여 가능한 것으로  간주한 발언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회기결정보다 선거법을 먼저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6조는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적은 당일 의사일정을 의장이 작성하도록 규정한다”며 “통상 본회의를 개의해 회기를 정한 후 안건을 처리하나 중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회기를 결정해 온 다수의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후 회기를 정한 것은 안건의 중요성과 아울러 무제한토론이 종료된 안건을 다음 회기에 지체없이 표결하도록 한 국회법 취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의 의사일정을 변경한 것은 문 의장의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의사일정 변경은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행해진 적법행위”라며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원 20인 이상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서를 제출하면 토론 없이 표결한 후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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