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사업가를 납치·살해한 혐의로 8개월째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60)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됐다.
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광주 50대 사업가 납치·살해사건의 주요 용의자인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을 2020년도 상반기 종합공개수배 대상자로 선정해 이날 얼굴과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했다.
2020년 상반기 종합공개수배 포스터는 2일부터 전국 각 경찰서와 파출소 등 지정 장소에 부착된다.
조씨는 공범 B(65)씨, C(61)씨와 함께 지난해 5월 19일 광주 상무지구의 한 노래방에서 사업가 A(56)씨를 감금하고 마구 폭행해 심각한 부상을 입힌 뒤 이튿날 새벽 동생 D(58)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틀 뒤인 5월 21일 양주시청 인근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몸 곳곳에서 피멍과 골절 등 참혹한 구타 흔적이 발견됐다.
범행에 가담한 B씨와 C씨가 다음날 아침 발견되면서 사건은 쉽게 해결되는 듯 했다.
공범 B씨와 C씨는 5월 22일 오전 양주시의 한 모텔에서 수면유도제를 다량 복용한 채 직원에게 발견돼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이들은 검거된 뒤 계속 단독범행을 주장하며 조씨와의 연관성을 부인했고, 조씨의 소재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었다.
B씨와 C씨는 지난달 1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상해치사와 납치·감금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재판부는 “B씨는 조규석과 함께 피해자를 구타한 사실이 인정되고, C씨는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지만 납치와 감금에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 일당이 다음날 A씨에게 10억원 상당을 건네받기로 구두로 약속을 받았던 만큼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에게 강도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범행 당시 차량을 운전한 동생 D씨도 지난달 13일 광주지법에서 공동감금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이번 사건을 상해치사로 판단함에 따라 사건 직후 가족을 통해 “죽일 의도는 없었다. 경기북부경찰청이 아닌 광주경찰서에 자수하고 싶다”며 자수를 타진하다 거부당한 조규석이 다시 자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으나 현재까지 접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기북부경찰청은 조규석의 혐의를 살인으로, 광주경찰서는 상해치사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번 공개지명수배로 조규석의 활동이 위축될 전망이지만, 조규석은 지난 2006년과 2013년에도 4~5개월간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한 전력이 있고 해외 도피 가능성도 있어 검거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유광식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