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달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설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을 겪지 않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1월 기준 체불발생액은 1조586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4% 증가했지만 체불청산액은 1조115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3.7% 증가해 미청산 체불금액은 감소하는 추세다. 11월 기준 미청산된 임금체불액은 398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8%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에 힘입어 고용부는 집중 지도 기간 중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 사업장 2만4000여 개소를 별도 선정해 사전 지도를 강화한다. 사업주가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하도록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와 안내도 병행한다. 고용부는 지방노동관서 합동 ‘임금체불 근절 전담팀(TF)’을 구성해 반복·상습 체불 근절 대책을 지속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광희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