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월소득과 재산이 단독가구는 148만원, 부부가구는 236만8000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인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단독가구는 137만원에서 148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19만2000원에서 236만8000원으로 선정기준액이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혼자 사는 노인 중 137만원 초과 148만원 이하, 부부는 219만2000원 초과 236만8000원 이하인 경우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기준액을 정하고 소득인정액이 그 이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공제액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94만원에서 96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공제된다.

애초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소득 하위 40% 노인의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까지 인상하고 나머지 수급자 연금액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하고 필요한 예산까지 확보했으나,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안 심의가 지연되면서 급여액 인상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하루라도 빨리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께 30만 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으로 신규 수급 대상에 포함됐거나 그간 신청하지 않았던 노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할 경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등을 통해 '찾아뵙는 서비스'로 요청하면 된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로부터 한 달 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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