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화재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적게 발생했다. 하지만 재산 피해 규모는 8000억원이 넘어 사상 최대였다. 
2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발생 건수는 4만32건이었다. 2010년 들어 가장 적은 숫자다. 
화재는 매년 평균 약 4만3000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4만1863건, 2011년 4만3875건, 2012년 4만3249건, 2013년 4만932건, 2014년 4만2135건, 2015년 4만4435건, 2016년 4만3413건, 2017년 4만4178건, 2018년 4만2338건이다. 
그러나 지난해 화재로 2506명(사망 283명·부상 2223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쳐 지난 10년 사이 두번째로 사상자가 많은 해로 기록됐다. 
10년 사이 인명 피해가 가장 컸던 해는 2018년의 2594명(사망 369명·부상 2225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1892명(사망 304명·부상 1588명), 2011년 1861명(사망 263명·부상 1598명), 2012년 2222명(사망 267명·부상 1955명), 2013년 2184명(사망 307명·부상 1877명), 2014년 2181명(사망 325명·부상 1856명), 2015년 2093명(사망 253명·부상 1840명), 2016년 2024명(사망 306명·부상 1718명), 2017년 2197명(사망 345명·부상 1852명)이다.  
지난해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8061억4420만원으로 역대 가장 컸다. 종전 최대는 2018년의 5597억3572만원이었다. 
‘중요화재’가 많았던 데다 한 번 불이 나면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수두룩했던 탓이다. 
소방청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훈령)에 따르면 중요화재는 관공서·학교·지하철·지하구 등 공공건물·시설이나 관광호텔, 고층건물, 대형화재취약대상 및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말한다. 이재민 100명 이상 발생한 화재도 중요화재로 분류한다. 
대형화재는 사망자 5명 또는 사상자 10명 이상 발생했거나 재산 피해가 5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정의한다. 
지난해 4월 발생했던 강원 동해안 산불이 중요화재와 대형화재로 분류되는 대표적 사례다.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도로변에서 시작된 산불은 속초까지 번져 1267㏊의 산림을 태우고 1000여 명의 이재민과 75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냈다. 
지난해 화재를 유형별로 보면 ‘건축·구조물’이 2만5971건으로 전체의 64.9%에 달했다. 
뒤이어 ‘쓰레기 화재 등 기타’(7016건·17.5%), ‘자동차·철도차량’(4699건·11.7%), ‘임야’(2209건·5.5%), ‘선박·항공기’(108건·0.3%), ‘위험물·가스제조소 등’(29건·0.1%) 등의 순이었다. 
사고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2만1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화재의 절반에 해당한다. 
‘전기적 요인’ 9405건, ‘기계적 요인’ 4022건, ‘원인 미상’ 3818건, ‘방화 또는 방화의심’ 801건, ‘화학적 요인’ 621건, ‘자연적 요인’ 194건, ‘가스누출’ 159건 등이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대형재난 시 전국 소방력 동원령을 발령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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