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통과 과정에서 여야 간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과 당직자 총 37명을 기소했다. 
이중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및 국회의원은 17명이고, 나머지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 13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의원 1명은 약식명령이 청구됐고, 한국당 의원 37명과 민주당 의원 3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당 관계자들은 황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강효상 원내부대표, 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의원 등 14명이다. 
민주당에서는 의안과·사개특위 앞 공동폭행 등으로 고발된 이종걸 의원, 박범계 의원, 표창원 의원, 김병욱 의원 등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사보임 신청서' 접수 방해 등으로 인해 수사를 받은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6명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한국당 소속 여성 의원에 대한 강제 추행 및 모욕으로 수사를 받은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황교안 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의 경우 현장 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하며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 유형력 행사 또는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행위 태양이나 폭행 경위에 비추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과정에서 국회 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안에 대해 고소·고발된 사건 전체를 검찰 수사지휘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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