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법안 처리가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조직 숙원인 '독립적 수사권' 쟁취에 한 걸음 나아갈지가 주목받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수사권 구조 조정 법안은 국회에서 이르면 오는 6일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법안 처리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논의는 해를 넘겨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유력한 개편 방향은 검·경을 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 등이다.  

검찰의 직접수사(직수) 사건 범위를 명문화하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력을 제한하는 등 검찰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도 거론된다.

경찰은 이번 수사권 구조 조정 가능성에 상당한 기대를 걸면서 막판 논의를 주시하고 있다. 조정이 성사되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은 2011년 이후 9년 만에 개편되는 것이다. 

특히 현재 논의 방향대로 개편이 이뤄지면 경찰은 수사 개시·진행권에 이어 '종결권'까지 확보,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된다.  

우선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찰에 불송치가 가능하다. 경찰이 수사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혐의가 있으면 종전 체계처럼 사건을 송치하는 구조다.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는 경우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에 넘기게 된다. 검찰은 90일 한도 내에 법적 검토를 마친다.

수사 종결과 관련한 이 부분은 논의 과정 중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당초 검토 기간은 60일이었고 송치 등 사건 범주는 사법경찰관 수사 사건이었는데, 수정안에서는 고소·고발 사건까지 포함해 90일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반영됐다.

사건 불송치 이후 검찰은 사안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판단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른 처리 부분 또한 쟁점이었는데 수정안에서는 '재수사하여야 한다'로 규정됐다.  

두 기관이 같은 사건을 수사하면 우선권은 검찰에 있다. 영장청구 관련 이견이 있는 경우에 대한 불복절차인 영장심의위원회 등 제도도 마련된다.

또 다른 주요 제도적 변화 지점은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부분이다.  

이는 검사 작성 피신조서가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피고인 등의 법정 자백 없이도 증거능력을 인정해왔던 형사 사법 체계의 큰 구조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내용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수사권 구조 조정 논의는 2016년 법조계 비리를 기화로 가속화됐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정권 교체 이후 현 정부가 보인 강한 의지 또한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견해도 많은 편이다.  

또 2018년 정부안이 나오면서 가시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경찰은 명운을 걸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문제에 조직 역량을 쏟았다. 

실제로 민갑룡 경찰청장은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수사권 구조 조정 필요성을 언급해왔고, 올해 신년사에서도 "1991년 경찰청 독립 이래 가장 뜻깊은 진보를 이뤄냈다"며 "경찰이 수사의 온전한 주체로 거듭나 수사·기소 분리의 민주적 형사 사법을 배양하는 역사적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찰은 수사권 구조 조정 상황을 고려해 마련한 제도 개편을 현실화해 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경찰은 고소 사건을 내사 후 입건하는 방향으로 강화하고 배당을 무작위로 하며, 구속 피의자 송치 기간을 7일 내로 단축하는 등 내용이 담긴 개편안을 내놓았다.

반면 권한 조정 실현 이후에는 자치경찰 등 경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며, 경찰 쪽에서 다음 단계로 오랜 검·경 갈등 지점인 영장 청구에 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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