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 선거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첫 실무 협의를 진행한다.

이는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올해 처음으로 투표권을 얻게 된 고3(만 18세 이상) 학생들을 비롯해 초·중·고교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면 선거교육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는 각 학교가 민주시민교육 일환으로 선거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학 전인 2월까지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들과 예상되는 쟁점과 대응책, 선거교육을 위한 자료에 담을 내용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유권 해석을 거쳐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선거법 사례집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교육부 신두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첫 회의에서는 각 시·도 교육청의 선거교육 계획을 비롯해 현장에서 필요한 요구와 의견을 청취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3일 요구한 교사 지도 매뉴얼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 과장은 "교육청이 일선 학교를 관할하는 만큼 교사 지도 매뉴얼 등 학교현장의 요구도 당연히 제기될 것"이라며 "추후 선관위와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은 개정된 선거법과 충돌해 학교별로 개정이 필요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칙 개정 안내 시점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연령 하한선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오는 4월15일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약 53만명의 젊은 유권자가 늘어난다. 고3인 2002년 4월15일 이전 출생 유권자는 약 10%인 5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고3 학생이 투표뿐 아니라 정당에 가입하고 선거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장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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