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홍인성)는 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74일간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동시 실시된다.
또한, 중점 조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미신고자는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로 직권조치 할 예정이며, 거주불명자는 실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재등록 및 전입신고 해야 한다.
또한, 이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간 중 세대 방문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중구 =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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