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순간 최고 소음과 심야시간대 소음 측정 기준 도입을 추진하는 등 규제 강화에 나섰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단시간대 최고 소음 측정 방식과 심야 소음 규제 등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란 법률(집시법) 시행령’ 등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현행 집시법 시행령상 확성기 등 소음 측정 기준에 심야시간대를 추가하고 장소를 세분화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주거지와 학교 등 지역의 기준 소음은 주간 65데시벨(dB) 이하, 야간 60dB 이하다.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 이하로 규제되고 있다.
경찰은 여기에 심야시간대 기준을 새로 적용, 55dB 이하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 지역과 종합병원 등 장소 기준도 세분화해 소음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향의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소음 측정 방식도 순간적인 최고 소음을 따지는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경찰은 단시간 또는 일시적인 집회에서의 소음 측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소음 측정은 확성기 등은 10분 간, 확성기 등 대상소음이 없으면 5분 간 평균 측정치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안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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