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피고인 고유정(36)의 결심 전 마지막 공판에서도 검찰이 자신했던 결정적 증거(스모킹건)는 없었다.
검찰이 고씨의 범행 가능성을 설명하는 주변 정황증거를 나열하면서도 직접 증거는 하나도 내놓지 못하면서 법원의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진다. 
6일 제주지법 형사2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훼손·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고유정에 대한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예정됐던 고유정의 친동생에 대한 증인신문은 철회됐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서증이나 물증으로 이 사건 증거를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증인신문은 철회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진 서증 조사에서 ‘피해자의 자연사 가능성’과 ‘아버지에 의한 사망가능성’, ‘피고인의 계획적 살인’의 세가지 주제로 나눠 설명했다.
안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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