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의 사상자를 낸 ‘FC인천시티 축구클럽 승합차 충돌사고’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났다.
인천지법 제4형사부(양은상 부장판사)는 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대의 전과가 없는 초범인데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2명의 어린 피해자가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축구클럽 강사로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제한속도를 무려 55㎞나 초과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했다”며 “상해 피해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 사건으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형성돼 있는 점 등에 비춰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A씨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5월16일 오후 7시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근 사거리에서 FC인천시티 축구클럽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다가 B(48·여)씨가 운전하던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아 C(8)군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초등학생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한속도 30㎞ 도로에서 85㎞로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천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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