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시민들의 성묘 편의 제공과 인천가족공원의 친환경 장사문화 인지도 확산과 시민에게 이용 혜택을 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인천가족공원 회량형 봉안담 2000기에 대해 2단계 사용자격 완화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인천가족공원 봉안시설인 봉안담은 지난 2017년 개장해 외국인 봉안담과 부부형 봉안담 등 특화된 봉안담과 함께 회랑형 봉안담을 포함한 3개의 일반형 봉안담이 조성돼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5월 지역에서 이장하는 유골과 관외거주 사망자중 지역 주민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관외거주 사망자의 유골로서 그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가 인천시에 10년 이상 거주 하는 경우에 1단계로 봉안담 사용자격을 완화했다.
인천가족공원 봉안담 사용자격이 2단계로 확대 추진되면, 1단계 사용  자격자는 물론, 인천시립승화원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관외 주민까지 인천가족공원의 봉안담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봉안담이란 벽이나 담의 형태로 야외에 설치된 봉안 시설이다.
윤병석 노인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봉안담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와 함께 인천가족공원의 혐오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쉴 수 있는 도심속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국외 유명 도시의 관광묘지와 같이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설공단 가족공원사업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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