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광장 천막과 관련해 행정대집행으로 발생한 비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각하 처분했다. 다만 최근 우리공화당이 서울시에 관련 비용을 모두 납부해 추가 소송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장원지 판사는 7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광장 천막에 대한 2차 행정대집행 비용 가운데 약 1억1000만원을 납부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서울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법원이 소송을 제기할 적법성이 없거나,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법원은 행정대집행법의 절차가 있음에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앞선 재판에서도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에 소송 취하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사실상 패소했지만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공화당이 지난 2일 광화문 광장 천막 2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1000여만원을 서울시에 납부했기 때문이다.
우리공화당은 앞서 1차 행정대집행 비용 약 1억5000만원과 광화문광장 무단 점거에 따른 변상금 389만원 등도 납부했다. 따라서 총 2억6700여만원의 변상금이 완납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해 5월10일 처음으로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후 서울시는 자진철거 계고장을 보냈지만 응하지 않자 지난해 6월25일 1차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우리공화당은 이후 다시 천막을 치자 서울시는 지난해 7월16일 2차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이 당일 천막을 자진 철거하며 행정대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유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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