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일부 소·돼지 농장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침투했지만, 가축 몸 내부에서 항체가 형성돼 질병을 이겨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경기 동두천시 소재 돼지 농장 1곳(1마리)과 지난 2일 인천 강화군 소재 젖소 농장 1곳(2마리)에서 구제역 감염 항체(NSP)가 검출됐다. 이는 지난해 11월1일~12월31일, 지난해 11월1일~올해 1월15일까지 각각 도축장과 젖소 농장에 대해 항체 검사를 하던 중 발견됐다.
NSP(비구조단백질) 항체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지 10~12일이 지난 후 병을 이겨내기 위해 동물의 체내에서 자연히 형성되는 항체다. 즉, 동물에서 NSP 항체가 나왔다는 건 해당 개체가 구제역 바이러스를 한 번 겪고 이겨냈다는 뜻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농장의 가축들이 바이러스에 한 번 노출됐다는 의미로, 실제 구제역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는 뜻은 아니”라며 “지난해 1월 구제역이 발생했었던 만큼 올해도 방역이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잔존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NSP 항체가 나온 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에 위치한 소·돼지 농장 6곳(동두천시 4곳, 강화군 2곳)을 정밀 검사했다. 그 결과 강화군 내 한우 농장 2곳에서 NSP 항체가 추가로 발견됐지만, 구제역 바이러스 자체(항원)는 검출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NSP 항체가 2건 더 발견된 강화군 내 전체 소·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정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사는 임상 검사와 항체(백신 항체, 감염 항체) 검사, 환경 시료를 이용한 항원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가축 이동을 허용하도록 지침도 뒀다.
추가 검출이 없었던 동두천시에서는 검출 농장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취했다. 또 반경 500m 이내 농장 4곳에서 가축이 이동할 때에는 사전 검사를 진행하고 3주 후 재검사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역학(질병의 원인 등에 관한 연구)조사반을 투입해 NSP 항체 검출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가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 즉시 통보하고 필요할 시 정밀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협 공동방제단과 시·군 소독 차량을 총동원해 앞으로 일주일간 매일 관내 농장 주변과 주요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농식품부에서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설정한 다음달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1회씩 소독을 진행하고 검역본부에서 소독 여부를 점검한다. NSP 항체가 검출된 시·군 내에서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과 역학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농장에 대해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문 요원을 파견해 2주간 매일 전화 예찰을 실시한다.
한편 이번 건을 합해 지난해 NSP 항체는 총 20건 검출됐다. 2017년에는 34건, 2018년에는 16건 검출됐는데, 과거 2014~2015년(215건), 2016년(180건) 등에 비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에선 구제역 백신 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과 외부 차량의 농장 내 출입을 금지하는 등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가축 방역 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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