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39)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무기징역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9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장씨는 사건에 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자 항소했다”면서 “다만 일부 양형 참작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취지에서 1심 형이 과중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피고인도 양형부당이 맞나”고 하자 장씨는 “맞다”고 답했다.
검찰은 “장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로 무방비 상태이던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며 범행 후 일말의 반성을 보이지 않아 최소한의 인간성조차 안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선고 후 검찰 시민위원회를 개최해 12명 시민에게 물었는데 전원 다 ‘사형이 맞다’고 의견을 냈다”면서 “검찰은 이를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여 항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피해자 가족들이 겪는 고통,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며 “항소심 과정에서 장씨가 다시 생각을 고쳐먹고 참회하는 기회를 가지길 희망하며 사형에 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씨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측은 장씨의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고, 피해자 측 모친은 장씨에 대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7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피해자 측에서도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장씨는 지난해 8월8일 오전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A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장씨는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안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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