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범죄 예방·단속활동을 담당할 공정선거지원단(2단계 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1월 13일부터 1월 23일까지이며 선발된 지원단은 2월 17일부터 근무하게 된다.
지원희망자는 동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동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원 서식을 작성해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격 조건 등 자세한 문의는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764-3204)에 문의하거나 동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또한, 동구선관위 관계자는 2020. 4. 15.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금품·향응제공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 및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행사나 모임에 참석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신고 포상금은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며,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밝혔다.
동구 =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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