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을 했다.
김득중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지회장 등 쌍용차 해고노동자 31명은 이날 오전 11시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쌍용자동차가 2018년 작성된 해고자 복직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논의 없이 내린 휴직 명령, 노무수령 거부 등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해고자 복직 합의서에 따른 근로자 부서배치 ▲근로자들의 노무수령 거부 금지·향후 부당노동행위 금지 ▲부당노동행위 적시된 노동위원회 판정서 사업장 게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2009년 쌍용자동차 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들로, 10년7개월 만인 7일 복직했지만 사측으로부터 급여 70%를 지급하는 무기한 유급휴직을 통보받은 상황이다.
이에 해고자 46명 가운데 31명이 ‘부당휴직 구제신청’을 한 것이다. 이들은 사측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7일부터 회사로 출근해 부서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나머지 15명의 구제신청도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2018년 9월21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 회사, 쌍용자동차 노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은 해고자 복직을 합의했다. 해고자 119명 가운데 60%를 2018년까지 복직시키고, 나머지를 지난해 상반기 복직시켜 연말 부서배치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측은 최근 경영난으로 46명의 부서배치나 근무투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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