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원아와 분리돼 식사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7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보육교사의 장시간 보육을 해소하기 인력배치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 Brief'에 따르면 전국 3400개 어린이집과 3400명의 보육교사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보육교사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8시간22분이었다.  

근무시간은 보육시간과 보육준비 및 기타업무로 구분되는데 근무시간은 7시간32분, 보육준비 및 기타업무는 50분이 소요됐다.  

점심시간은 평균 7분이었다. 유형별로는 법인·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점심시간이 4분으로 가장 짧았다. 사회복지법인과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점심시간이 가장 길었으나 7분에 그쳤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는 5분,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는 6분의 점심시간을 사용했다.  

이번 조사에서 점심시간은 영유아와 엄격하게 분리돼 교사가 식사하는 시간만 조사한 것이다. 같은 기준으로 휴게시간은 37분 사용됐다.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을 합한 수치는 44분이다. 법정 의무 휴게시간은 1시간이다.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이 의무화됐다. 정부는 보육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보조교사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보조교사가 배치된 어린이집은 2015년 38.6%에서 2018년 63.4%로 올랐다. 전체 근무시간도 같은기간 7시간54분에서 7시간32분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보조교사 확대와 근무시간 감축이 휴게시간의 의미있는 증가로 직접 연결되진 않는다는 점은 숙제다.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배치확대에 대해 72.2%가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이 보장됐다는 질문에는 만족도가 55.8%로 떨어졌다.  

연구진은 "보육교사의 근로복지 측면에서 근로시간 감소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보조교사 외에 비담임 교사 배치가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은 어린이집 실제 운영시간이 감소해 이용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진은 어린이집 인력배치 기준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만 4세 이상 영유아의 경우 교사 1인당 원아 수가 20명에 달한다.

연구진은 "보육교사의 장시간 보육 해소와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 단시간 보조교사 지원보다는 단기적으로 8시간을 근무하는 비담임 보육교사를 배치하고 장기적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고려한 어린이집 인력배치 기준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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