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월 9일 본회의를 열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청년기본법을 의결했다.

[사진설명]국회본관
[사진설명]국회본관

청년기본법은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총 10건의 청년 관련 제정법안을 정무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해 단일안(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청년의 범위를 19세~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청년 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 정책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청년의 정책 참여에 관해서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고 청년 정책 결정 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이 외에 청년 발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년 고용촉진‧창업지원‧주거지원 등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규정을 두고 있다.

국회는 "이번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재한 청년 정책이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청년의 정책참여 제고 규정을 통해 청년이 정부 정책의 대상에서 벗어나 정책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라며 "청년 발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폭넓게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청년기본법'은 정부 공포 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반쪽으로 열렸다. 이와함께 국회 기능인 입법 활동보다 지역 활동에 바쁜 일부 의원도 불참했다. 이들은 염불은 뒷전이고 잿밥에만 목을 맨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편집 정석철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