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1심은 범행이 ‘묻지마 살인’에 해당한다고 본 반면 2심은 동기가 있는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30대 여성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부터 흉기를 구입해 가방에 넣어다녔고 범행 당일 노래방 도우미인 B씨의 신체를 만지다 거부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작위 살인이라고 봤다. 살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범행이라는 판단이었다. 또한 A씨가 범행 일주일전 흉기를 구입한 것을 두고 살인을 준비한 것이라고 봤다.
1심은 “피고인에게 거슬렸다는 이유만으로 살해당한 피해자의 원통함과 피해자 가족의 상처는 짐작조차 하기 어렵”며 “피해자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세 번 만난 사이라 모르는 사람을 무작정 죽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노래방 업주에게는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고 들고있던 흉기를 빼앗긴 것을 보면 별다른 이유 없이 무작위로 살인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여러번 거절하니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생각으로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기준상 제2유형인 보통동기 살인은 원한 관계나 무시, 멸시에 따른 살인이라고 돼 있다. 이 사건이 그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A씨가 범행 전 흉기를 구매한 것에 대해서는 “정육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취업하면 사용하려고 구입했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 사서 들고 다닌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다만 2심 재판부도 감형이 선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엄벌 탄원서를 내고 있고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A씨가 그 정도로 무시한다고 생각해 살인한 것은 범행 동기로서 참작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형기준상 징역 16년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검찰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며 “그래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기로 했다. 1심보다 5년이 깎이지만 대법원 양형기준보다는 4년이 많은 형량”이라고 부연했다.
남양주 = 조한길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