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터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인근 건물에 불이 번져 11억원 상당의 피해를 낸 50대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김신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경기 평택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뒤편 공터에서 가구 포장용 마대, 종이상자 등의 쓰레기를 태우다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인근 건물로 불이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쓰레기를 태우면서 공터에 있던 종이상자 더미에 불씨가 붙은 종이상자를 둔 채 사무실로 들어가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A씨가 운영하는 업체 건물과 인근 차량 부품창고 침대매장, 자동차정비업체로 불이 번져 11억원 상당의 피해가 났다. 
A씨 측은 A씨가 가져다 놓은 종이상자는 하단이 물에 젖어 있어 불이 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 불은 A씨가 가져다 놓은 종이상자가 아닌 다른 종이상자 등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화재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 피고인이 가입한 화재 보험 등에 의해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라고 말했다.
평택 = 김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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