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월15일부터 2월28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화재에 취약한 시기인 겨울철을 맞아 대형 공사장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한 수사 대상은 최근 대형 건축물 공사가 많은 남양주, 하남, 용인, 평택, 김포 등에 소재한 공사장 30여 곳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공사장 내 임시 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준수 여부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등이다.
허가받지 않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도 특사경은 위험물 사용정지 명령, 공급업체 추적 수사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겨울철 공사장은 내부 작업이 많아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용접 작업 중 금속 불티가 위험 물질에 접촉돼 폭발하는 경우가 많다”며 “화재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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