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법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법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일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서 교육현장 혼란 등 발생할 문제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정당 대표들에게 공문을 보내 공직선거법 개정 및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본격 선거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입법 공백으로 유권자 혼란 및 선거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학교가 정치적으로 변하거나 교육 현장에 혼란이 가중될까 우려했다. 이에 ▲초등·중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등·중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등·중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요구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조항도 개정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규정 중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기탁금을 15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 심사에 탈락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에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시한을 넘겨 그 효력을 이미 상실했다”며 “입후보 예정자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재외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등록신청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재외선거인명부 영구명부제의 수정·보완 등도 요청했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온전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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