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는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유통매장에서 과대포장을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과 가공식품, 주류 등 선물세트는 포장횟수 2번 이내, 포장공간 비율 25% 이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음료, 과자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의 종합제품도 이 포장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국 지자체는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 명령을 내려서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지혜령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