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1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8일간 ‘설 명절 수출입 특별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관은 이 기간 수출입통관 지원을 위해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관세환급금을 신속하게 지급 할 계획이다.
우선 설 대책 기간 ‘특별 통관지원팀’을 편성하고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과 해외직구 자가 사용 물품을 신속 통관할 방침이다.
또한 설 명절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10일부터 2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설정해 환급 업무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2시간 연장한다.
이 기간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고, 은행 마감시간 이후 환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중 환급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9년 납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환급 신청업체는 설 연휴 전날인 23일 오후 4시 이후에는 은행 업무가 마감돼 환급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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