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비례정당 명칭 사용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자유한국당의 ‘비례자유한국당’ 창당 시도를 강하게 규탄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1대 총선 판을 갈자’ 긴급 정치현안 토론회에서 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사실상 한 정당인데 선거제도를 악용하기 위해서 비례자유한국당을 창당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선거법을 무력화하고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흔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헌법에서 말하는 정당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창당 시도는 선관위에서 제재를 받아야 마땅하다. 선관위가 대한민국 헌법에 도전하는 위성정당의 출현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비례정당 명칭 사용을 불허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팩스를 통해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비례자유한국당은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하고 국민들의 민의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가짜정당이자 한국당의 하청조직에 불과하므로 선관위는 비례자유한국당의 등록을 불허해야 한다”며 “창당준비위원회의 실무책임자, 대표, 소재지 등 과정을 보더라도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 아닌 황교안 대표 오더에 따라 움직이는 하청조직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기관인 선관위는 헌법과 정당법 등의 취지에 따라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향후 위성정당·하청정당 창당 시도를 단호하게 불허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의견서에는 정당법 제41조 제3항 유사명칭 금지조항에 따라 ‘비례자유한국당’은 기존에 등록된 자유한국당과 뚜렷이 구별되는 명칭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관위가)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사용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정의당은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추진 과정에서 ▲정당법 제42조 강제입당 금지 ▲제54조 입당강요죄 ▲제55조 2 이상의 정당 당원 금지조항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감시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1대 총선에서 정당명에 ‘비례’라는 명칭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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