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서울대공원이 국제멸종위기종인 ‘그물무늬왕뱀’ 알을 무단으로 처리한 것으로 들어나 경찰이 조사에 나설 방침을 밝히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과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이 대공원측을 ‘야생생물법’위반으로 고발 했다. 대공원측은 지난해 9월 ‘그물무늬왕뱀’이 낳은 알 18개를 무단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청은 고발장에서 “야생생물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공원측이 어겼다”고 밝혔다.
대공원측은 지난해 6월 ‘그물무늬왕뱀’ 번식에 성공, 20개의 알을 낳았으나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사육 공간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워 3개월 후 알 18개를 내동 폐기 처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법은 동물 개체 수가 늘어날 때마다 사육 시설을 현재 넓이에서 35%씩 넓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알 20개를 모두 부화시켜 새끼 뱀 20마리가 늘어나게 되면 대공원측은 현재 9.9㎡ 남짓한 사육장을 400배 이상 넓혀야 한다.
이에 대공원측은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 고민고민 끝에 내린 결정으로 전해지고 있다. 
야생생물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관련자를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 졌다.
과천 = 김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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