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술이 덜 깬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40분께 인천시 서구 경서동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서부서 모 지구대 소속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B경장과 C순경 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5%로 확인됐다. 
A씨는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 반대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순찰차를 들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 전날 술을 마셔 숙취가 남아있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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