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한 장애아동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 간에 성폭행 사건으로 피의자의 처벌까지 이뤄졌지만 피해자가 퇴소조치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성폭행 사실을 은폐한다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퇴소조치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해당 시설은 입소절차의 문제로 퇴소조치 된 것일 뿐 성폭행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14일 고양시와 A시설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0월 B(32· 지적장애 2급)씨는 복지관 건물 내에서 합창연습을 위해 같은 건물에 온 지적장애 2급인 C(당시 16세)양을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을 했다.
성폭행 직후 B씨는 C양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얘기했고, C양은 충격을 받고 자신이 생활하는 동으로 돌아가던 중 만난 생활교사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해당 교사가 가해자의 타액이 묻은 몸을 씻도록 하고 속옷을 빨아서 버리도록 했다는 게 C양의 주장이다.
 결국 C양은 다음날이 돼서야 피아노 학원 교사에게 이런 사실을 전했고 이 교사는 보호자 격인 이모 할머니 D씨에게 급하게 알렸다.
 D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된 B씨는 당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해바라기센터에서 C양이 성폭행과 관련돼 일관된 진술을 했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혐의를 인정했다.
B씨는 지난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진술녹화 과정에서 C양은 “생활교사에게 성폭행 피해사실을 알렸는데 가해자의 타액이 묻은 속옷을 빨게 하고 이를 버리라고 했다”며 “이런 사실을 알리지 말라며 휴대폰과 태블릿PC를 주고 다른 옷도 사준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D씨는 시설 측이 성폭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했다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A시설은 지난해 1월 D씨에 대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까지했다. 같은 해 이 소송은 “보호자로서의 역할이 인정된다”며 기각됐다.
D씨는 “시설 관계자들이 일부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성폭행 사실을 은폐하려고 증거를 인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면서 내가 귀찮아진 시설 측에서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A시설 측은 또 C양의 친권자가 아닌 D씨가 입소에 관여해 절차 상의 문제가 있다며 또 다시 퇴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B양을 방치해 온 친권자인 C양의 어머니가 법원의 출석요구를 수차례 무시하며 결국 C양의 퇴소가 결정됐다.
A시설은 고양시에 아동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시는 법적 판단에 따라 C양을 일반 보호쉼터로 옮겼다.
D씨는 “의붓아버지에게 수년 간 성폭행을 당하고 엄마도 버리다시피 한 아이를 데려와 혼자 버스도 타고 스스로 학원도 다닐 수 있도록 보살폈는데 시설 측은 친권자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잠적한 엄마를 찾아내 소송까지 진행했다”며 “결국 퇴소조치 된 우리 아이는 쉼터를 전전하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A시설 측은 절차에 따라 성폭행 사건은 행정처분을 받았고 절차에 맞지 않게 입소한 부득이 하게 C양을 퇴소조치 했다고 맞서고 있다.
A시설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수사로 B씨가 법정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형을 받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과 시설장 교체 등 인사조치가 모두 이뤄졌다”며 “사건 은폐를 위한 증거인멸은 수사 단계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D씨가 원할 때는 아이를 데려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설로 보내고 이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온갖 민원을 제기해 시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워 C양의 퇴소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특히 C양이 입소 이후 D씨에게 여러차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요구했지만 이 마저도 거부했고 욕설과 횡포로 오죽하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지방에 있는 친권자를 찾아 내 소송까지 진행했겠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고양시 관계자는 “절차상 친권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D씨가 거부하면서 법률적인 판단에 따라 퇴소 이후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고양 = 원광호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