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1월 1일자 기준으로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7천785건에 대해 1억1천700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
올해는 2019년보다 건수 299건, 세액 400만 원이 증가했으며, 등록면허세(면허분) 세액은 전년과 동일한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천000원, 5종 4천500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1월 1일 기준 인ㆍ허가 및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부과 된 세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 웹사이트나 고지서에 기재된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청 재무과 세정팀(032-899-2417)으로 문의 가능하다.
옹진군 = 안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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