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경기북부 범죄 발생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의 20% 가량이 일치자를 찾지 못한 채 미확인 상태로 남으면서 데이터베이스(DB)에 지문이 등록되지 않아 추적조차 불가능한 ‘유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경찰청에 의뢰한 지문감식 의뢰건수는 모두 1202건으로, 이 중 943건이 지문의 주인을 찾아 범죄 해결에 활용됐다.


그러나 나머지 259건(21.5%)은 데이터베이스(DB) 비교에서 일치자가 나오지 않아 지문 주인을 확인하지 못한 채 결국 미확인 처리됐다. 
이 같은 미확인 지문 숫자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2017년에는 전체 의뢰건수 1304건 중 278건(21.3%)이, 2018년에는 전체 1187건 중 270건(22.7%)이 일치자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미확인 지문의 절반 정도는 채취한 지문의 상태가 좋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것일 수 있다는 입장이나 나머지 절반의 미확인 사유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답이 없는 상태다. 
다만 국내 기관에 지문 정보가 없는 경우는 단기체류 또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나 만 17세 미만 청소년 정도여서 이들 중 일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경찰의 지문 검색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DB와 법무부의 외국인 DB를 모두 활용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의 지문을 등록하는 내국인이나 91일 이상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은 일치 여부가 쉽게 확인된다. 
만 17세 미만 청소년 역시 매년 미제사건에 대한 지문 재검색이 실시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지문을 등록하면 재검색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주민등록증 발급과정에서 지문을 등록한 뒤 경찰 조사를 받는 청소년도 종종 나오고 있으나 그 수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문의 주인이 단기 또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일 경우는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 
현재 경기북부에 체류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은 대략 1만명 남짓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중 지문이나 얼굴사진이 등록되지 않은 불법체류자수가 얼마나 되는 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지난 2003년 출입국관리법의 외국인 입국자 지문 날인 조항이 인권침해 소지 문제로 폐기된 뒤 다시 시행된 2012년 초까지 외국인 입국자의 지문 등 생체정보 취득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90일 이하의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2012년 하반기부터 입국 시 얼굴사진과 양손 검지 지문을 확보하고 있으나, 지문이 일부인 탓에 경찰의 지문 감식에는 활용이 어려워 이들이 잠적할 경우 또 다른 지문 감식 사각지대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한국에 입국했다가 불법체류 신분이 되는 외국인 중 대다수가 열 손가락의 지문과 얼굴사진 등 생체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E-9(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하는 만큼 미확인 사례가 무조건 불법체류자라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확인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지문 미확인 건 중 만 17세 미만 청소년이나 생체정보가 확보되지 않은 외국인의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다만 지문 등 생체정보가 없는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용의자 특정이 어려워 탐문 등 아날로그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광식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