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 기자 / 오는 28일부터는 110 번호만 기억하면 모든 민원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존 20여개에 달했던 각종 신고·상담 전화번호가 110 하나로 통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를 전면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재난·화재 신고는 기존 119, 범죄신고는 112, 그외의 모든 민원전화는 110번을 누르면 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재난·범죄·민원 등 3개 번호로 단순화한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왔다. 28일부터는 시범 운영 기간을 마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수도 고장신고(121)·가스 사고신고(1544-4500)·인권침해 상담(1331)·국민연금 상담(1355) 등 기존의 각종 신고 및 상담전화는 모두 110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단 화재신고(119)와 범죄신고(112)는 기존 번호를 이용해야 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110 상담콜센터에는 125명의 상담인력이 주·야간 24시간 교대 근무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종 제도와 관련된 기본적인 설명은 110 상담원을 통해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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