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연일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규제책을 언급하며 강공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인 ‘부동산 매매 허가제’ 카드까지 꺼내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어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시장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매매 허가제’ 카드를 꺼낼지는 미지수다.
앞서 노무현 정부가 지난 2003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하다 위헌소지 문제 등 반발이 심해져 ‘주택거래 신고제’로 바꾼 바 있다.
이처럼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진 제도인 만큼 정부 내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온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지는 않지만 지금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출처 등을 꼼꼼하게 보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꼼꼼하게 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우선적으로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카드를 추가 부동산 대책으로 꺼낼 공산이 높다.    
정부는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종전 40%에서 2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는데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강 수석은 “지금 9억 이상, 15억 이상에 대해서 두 단계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출 제한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또 “평균치를 내보면 (서울 지역) 실수요자의 부동산 가격이 8억에서 9억원 정도로 본다”며 “그렇다면 대출 제한을 더 낮춰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4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지난번에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 초점이 맞춰져서 9억원 이하 주택 쪽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겨하는 것에 대해 예의주시 하면서 언제든지 보완대책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광희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