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구청장 허인환)가 2020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연납 할인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오염유발계수에 따라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쓰이고 있으며, 1년에 3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된다.
이번 일시납부 연납할인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납부(2020년1월16일~2020년1월31일)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게 된다.
신청대상은 경유자동차의 소유자로 연납 부과대상기간은 2019.7.1. ~2020.6.30.로 후납제이다.
신청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신청을 원하는 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신청 후 납부하거나 동구 환경위생과로 방문 또는 전화(☎770-6443)로도 신청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연납신청을 한 후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납부액의 1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연납신청을 하더라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3월과 9월에 부과된다”며, 간편하고 할인도되는 연납신청에 많은 주민들의 신청을 당부했다.
동구 =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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