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구청장 이강호)가 올해도 남동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와 구직자간의 양방향 매칭을 통해 지역 실업을 해소하고, 남동구민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구민이 고용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남동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가 구민을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구가 자체 예산으로 일정액의 임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남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체다. 
남동구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산에도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의 기본급이 2020년도 남동구 생활임금 기준(시급 9천910원, 월 209시간 기준 207만1천190원) 이상인 경우 월 60만원, 미만인 경우 월 30만원 상당액을 지원한다. 
또 청년이나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이 월 20만원 상향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남동구 일자리센터 취업알선으로 채용된 경우에도 최대지원기간까지 고용을 유지하면 마지막 지원금에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구는 지난해 이 사업의 지원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지원조건을 정규직 채용으로 변경해 110명의 정규직 채용에 기여했다. 
또 지원기간 종료 시까지의 재직률 또한 그 전년에 비해 10% 향상된 82%를 달성했다. 
남동구는 올해에도 100명 이상의 정규직 신규 고용 창출과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참여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환경 실태조사와 현장 실사 결과 이 사업에 대해 82%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자체 고용지원정책은 지원금 지급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제도가 기업체의 고용창출 및 남동구민의 일자리를 늘리는 유인책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민간 부분의 고용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제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사업은 올해 예산인 3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남동구 일자리정책과(☎032-453-6062)로 문의하면 된다.
남동구 = 김민립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