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90일 전인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1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누구든지 16일부터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등을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다만, 의정활동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보고는 가능하다.
또 16일부터 누구든 정당,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물품을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광고 등에 출연할 수 없다.
16일은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의 사직 시한이기도 하다.
다만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는 사퇴할 필요가 없고, 비례대표나 재보궐에 출마하려면 오는 3월16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자의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 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투표참관인 등을 하려면 당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이 시기별로 제한·금지한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후보자나 유권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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