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을 시도한 유흥업소 운영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와 B(28)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 A씨에게 1억1800여만원, B씨에게 7900여만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2018년 4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유흥주점을 인수해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 7~10명을 고용하고, 이들로 해금 남성 손님 1명당 18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손님이 요구할 경우만 유사성행위를 제공했는데 이번 경우는 경찰관의 적극적인 유인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에 이르렀다며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이미 성매매알선 범행을 할 의사가 있었고,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들에 대해 단순히 범행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범의가 수사기관의 함정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범행기간과 영업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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