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하루 평균 도민 19명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했다고 19일 밝혔다.
2019년 하루 평균 3억3000만원의 전화금융사기를 당했으며 피해금액은 1인당 1736만원이다. 전화금융사기는 기관 사칭 1089건 406억원, 대출사기 5901건 800억원을 포함해 총 6990건 1206억원이다.  
연도별 피해 규모도 증가해 2018년 5883건 707억원에서 발생 건수는 18.8%, 피해액은 70.6%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기관 사칭형이 34.9%, 대출 사기형 16.3% 증가해 기관 사칭형의 피해 증가세가 높았다. 
여전히 대출 사기형이 전체 발생 건수의 80% 이상을 차지해 시중 은행이라고 속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수법의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청은 설 연휴를 맞아 현금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11월 대기업 임원인 50대 A씨는 최근 서울지검 검사로 속이며 ‘통장이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됐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평생을 모은 10억원을 송금했다. 
지난해 12월 도소매업을 하는 A씨는 시중 은행 직원이라고 속이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사기범의 말을 믿고 대출금액 2800만원을 보냈다.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수법도 유의해야 한다. 
사기범은 수사 절차나 대출 진행에 필요하다며 피해자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도록 한다.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전화금융사기 인출책 모집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해외송금 아르바이트라며 고액 수당을 미끼로 사회초년생, 구직자가 피해금 인출이나 송금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될 경우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경찰·검찰·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절대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범죄 수법과 대응요령을 미리 알아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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