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구청장 허인환)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관내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불법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이나 보행 장애인이 미탑승한 경우 ▲주차표지를 위·변조 하거나 표지를 불법으로 대여해 사용한 차량 ▲전용주차 구역에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 행위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사실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홍보 및 불법주차 단속에 힘쓰겠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바람직한 주차문화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동구 =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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