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을 유인해 살해하고 암매장한 ‘오산 백골시신 사건’을 주도한 20대가 결심공판에서 “제가 정신이 나가서 피해자를 죽인 것 같다”며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창열)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는 “저 같은 사람은 강한 매를 맞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면서 왜 저 같은 존재가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아버지는 저보고 공부하기 전에 사람이 되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가 저 같은 쓸모없는 자식한테 학원비와 과외비를 많이 쓰셔서 아버지께 피해만 끼친 것 같아 죄송하다. 기회를 주신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가서 봉양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가벼운 범죄는 아니지만, 행동에 책임질 각오를 다졌다. 이 사건 겪으면서 자신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인지하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 측 사과 받아들여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유인자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모(23)씨와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19)양·정모(19)군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정군은 주범 김씨의 협박으로 김양이 피해자를 유인할 때, 김양이 걱정돼 동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8일 경기 오산의 공장으로 피해자 A(사망 당시 16세)군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오산시 내삼미동 야산의 무덤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성년자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양과 정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A군을 유인해달라는 김씨 등의 제안을 수락해 A군에게 “싸게 문신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주겠다”며 범행 장소로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22)씨는 군인 신분이라 군사법원에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와 최씨는 ‘가출팸’을 결성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미성년자들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고,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출팸 일원인 미성년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신들과 함께 가출팸에서 생활하던 A군이 도망쳐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경찰에 진술해 처벌받게 되자, A군을 찾아내 범행했다. 변씨의 경우 피해자 B군과 일면식도 없지만 김씨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부분을 고려해 구형량 등 검찰 측 의견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오산 = 김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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